--400억 내노라고 재판 걸엇다민서?
--이길 수 있으까?
--이기만 머해여?
--배상금 밧자나!
--정은이가 우리 재판 무시할꺼 뻔한대?
--아니야 이기기만 하만 대여!
--그기 무신말?
--우리 정부가 대신~
--머시라? 그걸 말이라고 하나 시방?
--모할 것도 읍지 일본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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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6월 14일자 경향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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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14일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 제기한 역대 첫 소송이다.
통일부는 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