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과더불어

공직자는 무죄 증명을 해야

임재수 2024. 1. 18. 12:00

박근혜 대통령님 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존중해서 물증이 없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직을 담당할 후보자는 "물증이 없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개인이 종업원을 채용할 때 "물증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로 부터 많은 의혹을 사는 사람"을 믿고 맏길 사람이 있을까요? 대통령께서는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은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해소 되지 않은 의혹이 수두룩한 사람을 어이 믿으라고 하십니까? (2013.3.17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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