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과더불어

신고제란

임재수 2024. 1. 21. 15:36
'신고제'에 대한 오해 

전문적 지식 없이 단순한 상식으로 판단했다가는 낭패 보는 것이 우리 나라 법률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고제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신고를 하면 행정관청에서 서류를 검토해서 하자가 있으면 접수가 안 되고 그러면 신고를 안 한 것이 됩니다.
 
작년에 집을 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년 정도 전에 집을 멋지게 지은 우리마을 이장님의 자문(?)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설계사무실에 맡겨 설계하면 엄청 돈이 많이 드니까 다 짓고 나서 그대로 설계도면 그려 달라고 하면 됩니다."라는 말에 착수를 했다가 애를 먹었습니다. 30평(?) 미만의 농어가 주택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농어가 주택은 건축사를 통해 설계도가 면사무소에 접수되어야 신고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사가 모든 조건을 심사해서 요건이 맞아야 설계가 된답니다.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고 철거를 해야 하는 것도 잊으서는 안됩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으며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고요. 그런데 그 집회 신고를 접수를 안 해 주고 그러면 "불법집회"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그러면 "허가제"와 "신고제"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법을 잘 아시는 분 설명좀 해 주세요 (2013.9.26 페이스북)

'세상과더불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제고사  (0) 2024.01.21
청암사  (1) 2024.01.21
55년 전의 세상  (0) 2024.01.20
욕안 먹고 살기  (0) 2024.01.20
대한민국 훈장  (0) 2024.01.20